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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산 서구 출산지원금, 첫만남이용권 금액안내(2025)

     

    부산 서구 출산지원금, 첫만남이용권 금액안내(2025)

     

     

    부산 서구에서 제공하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또한, 2025년부터 변경되는 사항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.


    1. 첫만남이용권

     

    • 지원 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.
    • 지원 금액: 출생아 1인당 200만 원.
    • 사용 기간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.
    • 신청 방법: 출생 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, 온라인으로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사용 범위: 유흥업소, 사행성 업종, 면세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
    2. 부산시 출산지원금

     

    • 지원 대상: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 이후 출생한 자녀.
    • 지원 금액: 둘째 이후 출생아당 100만 원.
    • 신청 시기: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.
    • 신청 방법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.
    • 유의사항: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 자녀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하여야 합니다.

    3. 서구 출산지원금

     

    • 지원 대상: 부모 중 1인이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서구에 출생신고를 하는 모든 출생아.
    • 지원 금액:
      • 첫째 자녀: 20만 원
      • 둘째 자녀: 30만 원
      • 셋째 자녀: 100만 원 (20만 원씩 5회 분할 지급)
      • 넷째 이후 자녀: 300만 원 (30만 원씩 10회 분할 지급)
    • 신청 시기: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.
    • 신청 방법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.
    • 유의사항: 부모 중 1인 이상과 출생아가 모두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합니다.

     


    4. 셋째 이후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

     

    • 지원 대상: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 이후 출생아.
    • 지원 내용: 어린이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(월 약 1만 5천 원).
    • 지원 조건: 5년 납입, 10년 보장. 보험료 납입기간 중 서구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.
    • 신청 방법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.
    • 유의사항: 보험료 지원은 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
     


    5. 다자녀우대 카드 및 차량스티커 발급

     

    • 지원 대상: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의 세대원 (단,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).
    • 지원 내용:
      • 2자녀 가정: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% 할인, 시 공공시설 및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 이용 시 할인.
      • 3자녀 이상 가정: 2자녀 가정 혜택 및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, 도시철도 요금 (성인요금 기준) 50% 할인 등.
    • 신청 방법: 모바일카드, 신한가족사랑카드, 플라스틱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.
    • 유의사항: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할인 신청 시 반드시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부착 및 가족사랑카드 소지가 필요합니다.

     


    6. 육아용품 대여점 운영

     

    • 소재지: 서구 망양로193번길 104 (동대신동1가).
    • 운영: 서구종합사회복지관.
    • 규모: 56㎡, 육아용품 및 장난감 420여 점 보유.
    • 내용: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, 문화교실 운영 등.
    • 문의처: 서구종합사회복지관 ☎ 051-240-4314.

     


    7. 예비부부 및 예비부모 무료 건강검진

     

    • 지원 대상: 부부 중 1명 이상 서구에 거주하는 예비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.
    • 지원 내용: 건강검진 및 임신·출산 종합정보 제공, 보건소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안내.
    • 문의처: 서구보건소 ☎ 051-240-4876.

     


    8. 임산부 출산 교실 운영

     

      • 지원 대상: 관내 임산부.
      • 지원 내용: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체계적인 출산·양육 및 순산을 위한 기체조 교육 등.
      • 문의처: 서구보건소 ☎ 051-240-48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