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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연제구 출산지원금,첫만남이용권 금액안내(2025)
부산 연제구에서 제공하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또한, 2025년부터 변경되는 사항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.
1. 첫만남이용권
지원 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.
지원 금액: 출생아 1인당 200만 원.
사용 기간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.
신청 방법: 출생 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, 온라인으로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사용 범위: 유흥업소, 사행성 업종, 면세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2. 부산시 출산지원금
- 지원 대상: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 이후 출생한 자녀.
- 지원 금액: 둘째 이후 출생아당 100만 원.
- 신청 시기: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.
- 신청 방법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.
- 유의사항: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 자녀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하여야 합니다.
3. 연제구 출산지원금
- 지원 대상: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 출생 시.
- 지원 금액:
- 둘째 자녀: 100만 원
- 셋째 자녀: 200만 원
- 넷째 자녀: 300만 원
- 신청 시기: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.
- 신청 방법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.
- 유의사항: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모두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합니다.
4. 부모급여
- 지원 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~1세 아동.
- 지원 금액:
-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: 월 100만 원
-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: 월 50만 원
- 신청 방법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.
- 유의사항: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,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.
5. 아동수당
- 지원 대상: 만 8세 미만(0~95개월) 아동.
- 지원 금액: 아동 1인당 월 10만 원.
- 신청 방법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.
- 유의사항: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6. 2025년 변경 사항
2025년부터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:
-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 인상:
- 첫째 아이: 200만 원
- 둘째 아이부터: 300만 원
- 부모급여 인상:
- 만 0세 아동: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
- 만 1세 아동: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
- 육아휴직 급여 인상:
- 1~3개월: 월 최대 250만 원
- 4~6개월: 월 최대 200만 원
- 7개월 이후: 월 최대 160만 원
-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:
-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
-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:
-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이 기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
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
7.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
- 신청 시기: 출생 신고와 동시에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지원금, 출산장려금을 함께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.
- 문의처: 연제구 보건소 출산보육과 ☎ 051-665-4000
위의 지원금과 혜택은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